時테크 서비스 확산 - 기다린 만큼 돈으로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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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은행에서 5분을 기다리면 1천원,구청에서 민원서류를 위해 1시간을 대기하면 1만원,그리고 집으로 시킨 피자 배달이 늦으면 아예 공짜'.

민.관 할 것 없이'시(時)테크 서비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시테크 서비스란 은행이나 관청 또는 백화점등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측에서 고객의 시간을 존중해주자는 서비스개념.고객의 시간을 현금으로 보상해주거나 고객이 기다리지 않도록 예약받는 형태로 나타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역삼동과 성동지점에서 고객들이 번호표를 뽑은 다음 5분이상 기다릴 경우 1천원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이 제도로 한 지점에서 나가는 월 보상액수는 10만~20만원정도(고객 1백~2백명).

기업은행측은“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고객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좋아 오는 5월부터 이 제도를 다른 9개 지점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반포.잠원등 6곳에 직영점을 두고 있는 피자전문점 빨간모자는 고객이

피자배달을 시킨후 30분내 배달되지 않을 경우 피자값을 반액에,40분이

넘으면 아예 돈을 받지 않는다.

또 현대백화점은 이달부터 정육.생선회.청과바구니.잔치음식등에 대해

손님이 미리 전화걸어 예약하면 완제품을 약속한 시간에 내놓는 식품예약

주문제를 도입해 시테크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시테크 서비스의 도입은 민선 2년을 맞은 서울시내 각 구청과 광주등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서울 광진구.영등포구등 10개 구청은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착오로 민원인이 구청을 한번 더 방문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5천~1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다.

또 광주시도 건축.식품허가등 유기한 민원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비롯,각종 시테크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신용호

기자〉

<사진설명>

한 백화점에서 주부들이 미리 주문한 쇠고기를 예정된 시간에 받으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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