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85개, 연말 반드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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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은 28일 은행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연말 임시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처리할 법안 85개를 확정, 발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처리키로 한 114개 법안 중 위헌 판정을 받거나 조속히 개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될 법안 14개와 예산 부수 법안 15개, 경제 살리기 법안 43개, 사회개혁 관련 법안 13개 등 85개를 추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위헌·일몰 관련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은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며 “연내 처리가 안 되면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법의 공백 상태가 온다”고 강조했다.

중점 처리 법안에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과 이른바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국정원법 등 사회개혁법안 13건은 연내 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다른 법안의 처리에) 동의해주면 사회개혁법안에 대해선 연내 처리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민생 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MB 악법’의 강행 처리를 고집한다면 결사 항전해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홍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들을 직권 상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와 관련,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의 질서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29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점거하는 등 꽉 막힌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나 공기업 선진화 등 각종 개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국회에서 (법안을) 잘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국회도 그것이 국민적 기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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