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상식>무보험차 상해보험 최고 1억까지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손해보험업계가 추정하는'실질적'무보험 차량은 2백만대.이들은 법률상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차량이다.

그렇다면 이런 무보험차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상'에 들면 만약에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고 피해 보상액은 1억원.보험가입자(차주)의 부모나 배우자등 직계가족이 자동차에 탔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보상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는 만26세 이상으로 가족만 운전하는 차의 주인일 경우 연간 3만원 정도. 〈박장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