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간선도로에'일방통행제'가 연내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대도시 이면(裏面)도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방통행제를 간선도로에까지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1차적으로 서울 강북 도심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시행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서울 강남지역.부산등 대도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경찰청.서울시등 관계부처는 4일 합동회의를 갖고 경찰청 주관하에 추진기획단을 구성,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일방통행제란 차량을 한 방향으로만 통행케 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에는 2백40㎞,전국적으로는 1천9백67구간 6백87.7㎞에서 시행되고 있다.교통개발연구원은 4일 회의에서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의 하나로 한 방향으로만 차선수
및 신호시간을 우대하는'일방우선통행제'를 제안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 제도를 서울도심(4대문안).영등포지역(여의도).강남~잠실지역등 3개 지역에 시행할 수 있으며,특히 서울도심의 경우▶차량 총운행거리 3.6%증가▶총운행시간 9.1% 감소▶운행속도는 13.6%향상등 시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음성직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