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종합상사 회사채 발행 자유화 - 기채조정협의회는 존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앞으로는 정보통신업체나 종합상사.백화점.건설업체등 제조업이 아닌 업종의 대기업도 회사채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5일“현재 비제조업종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상당부분 제한돼 있다”고 전제,“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를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재경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에 별다른 제한없이 회사채 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채권이 쏟아져나와 금리가 급등하는등 채권 수급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발행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채조정협의회

는 존속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이다.

지금은 매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신청을 하면 증권업협회 산하 기채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 건별로 발행을 허가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제조업종 대기업▶액면가 30억원이하의 비제조업종 대기업 회사채는 신청 물량이 전액 허용되지만,비제조업종 대기업의 액면가 30억원초과 회사채는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와 관련,신설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도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회사채 발행을 전면 허용할 경우 매달 발행 물량이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면서 채권 금리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올들어 4월까지 회사채 발행신청을 받은 11조9천4백31억원중 10조3천5백76억원의 발행을 허용하고,13%에 해당하는 1조5천8백55억원은 허용하지 않았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