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클럽 3개월간 출연정지 - MBC,전곡 방송금지 조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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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MBC는 인기 록그룹 주주클럽에 대해 3개월간 출연정지와 전곡 방송금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MBC심의국은 자사 표절가요전문심의위원회(위원장 윤호찬)가 지난 2일 주주클럽이'돈이 드니'등 표절판정곡 2곡외의 나머지 앨범수록곡들도 표절혐의가 짙다며 시한부 출연정지를 결정한 사실(본지 4월3일자 46면 보도)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심의국은 작곡자가 재차 표절판정을 받을 경우 3개월간 전발표곡을 방송금지한다는 위원회 결정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심의국측은 위원회 결정 이틀뒤에야 중징계방침을 확정한데 대해 “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가 MBC공식입장이나 주주클럽의 경우 일부PD들이 지나친 징계라고 반발,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중징계가 확정된 만큼'인기가요 베스트 50'

에 오른 주주클럽의 '나는 나'를 순위에서 삭제하는등 구체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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