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미 쇠고기 수입조건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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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26일 선고한다. 5월 29일 당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을 고시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5월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위생 조건을 고시했다.

이에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은 “수입 위생 조건이 인간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증가시켜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9만5000여 명의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청구인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정부는 이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수입 위생 조건의 일부를 보완했고, 청구인 측은 보완된 내용을 반영해 헌재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장관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지 등이다. 수입 위생 조건과 같은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분야에서 행정청의 포괄적 재량이 어디까지인지도 헌재가 판단하게 된다.

헌재는 또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도 이날 선고한다. 2007년 5월 노무현 정부는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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