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가족과 가해자측이 6백만원에 합의한데 대해 법원이 무효를 선언,23배나 많은 1억3천8백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5부(韓강현 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姜모(95년 사망당시 20세.회사원)씨의 부모가 가해자 李모(대구시달서구월성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당사자들이 6백만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합의 자체가 진정한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사고의 80%를 책임지고 1억3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