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자긍심손상 이혼사유 - 법원, 위자료 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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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평소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려온 남편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朴峻秀부장판사)는 3일 李모(33.여)씨가 남편 金모(48)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金씨는 李씨와 이혼하고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李씨는 86년 1남1녀를 두고 이혼한 직장상사 金씨와 동거를 시작,3년뒤 딸을 낳았다.동거이후 李씨는 金씨가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간섭해 불만이었다.93년 정식으로 결혼했으나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李씨는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95년부터 서적외판원 생활을 시작했다.이후부터 남편은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며 李씨와 자주 언쟁해왔다.

그러던중 지난해 6월 李씨가 딸의 과외선생과 밤늦게 전화로 다정한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金씨가 발견했다.金씨는 이에 격분해 李씨를 허리띠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고,李씨는 남편을 경찰에 고소한 뒤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金씨가 평소 아내에게 자긍심보다 소외감을 느끼게 한게 가정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며“아내가 가사에 소홀하고 의심스런 행동을 했더라도 남편이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밝

혔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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