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산 판결계기 사유지공원문제 총점검 - 서울시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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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미보상 공원용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공원내 사유지는 사실상 산림이 울창한 임야로 공원으로 묶지 않더라도 집을 지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보상이 시급한게 아니지만 언젠가 보상은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서울시 공원과 박경영(朴慶泳)과장은“자연공원의 경우 대부분이 60~70년대에 건설부 고시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80년대 후반들어 토지보상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올해 7백억원을 들여 공원내 사유지 보상에 나서는등 연차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년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에 한정해 보상해 나가더라도 보상비가 7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해 서울시 예산으로 공원확충에 7백억원 이상을 쏟아부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최소한 앞으로 10년이 지난 2007년이 돼서

야 총독부 시절 공원으로 지정된 땅에 대한 보상이 완결될 전망이다.

시는 이에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전액 면제와 함께 10년이상 장기공채 발행을 통한 보상비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해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시는 또 대모산 판결을 계기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에 대비,공원용지내 설치 시설 임대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수준(1천분의25)으로 미보상 토지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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