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릉지 용적률 200%로 강화될듯- 시정개발연구원,용도지역 세분화방안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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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내 구릉지역의 건축물 용적률이 4백%에서 2백%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역세권및 중심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구릉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수용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소형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은 1일'용도지역 세분화 기준 설정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 연구용역에 따른 것으로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정책의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는 그동안 용적률 4백%까지 건축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해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있다.즉▶경사도 10이상,표고 40이상인 구릉지▶구릉지에 인접한 지역중 교통환경이 불량한 곳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용적률 2백%로 제한했다.

또▶지하철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백이내인 역세권▶도심및 부도심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백%를 적용했다.

이밖에 1,3종에서 제외된 지역과 역세권내 주택지중 간선도로의 교통환경이 불량한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2백50%로 제한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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