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인상 버스비 환원여부 논란 - 서울시, 환원불가 방침에 시민단체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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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의 버스요금 검증결과 과다인상된 10.5원에 대해 환원 여부.방법등을 놓고 서울시.버스검증위원회.시민단체들간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돈은 지난해 7월부터 버스요금이 기존의 3백40원에서 4백원으로 16.7% 인상되면서 그중 3.09%인 10.5원이 과다인상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이다.

이 과다인상분은 얼핏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의 도시형버스 이용 승객이 하루평균 3백5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합산액은 3천7백65만원에 이르며 이를 96년7월~97년3월 9개월치를 계산할 경우 약 1백2억원에 달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같은 과다인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따라서 환원할 방침도 없는 상태다.버스요금을 내리기보다 오히려 검증결과 뚜껑을 열어보니 인상해야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울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인 것이다.그러나

시의 이같은 판단은 버스요금 산정 방식에서 버스업체의 적자를 사후 보상해주는 방식과 사전 보상해주는 방식을 혼용함에 의해 생긴 것이란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96년 새롭게 발생한 적자부분에 대해선 97년 요금인상에서 보전해주면 되는 것이며 96년 요금산정에서 과다인상된 부분은 별도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교통운동의 임삼진(林三鎭)사무총장은“서울시가 지난해 버스비리 사건후 부당인상된 요금은 인하하겠다고 밝힌 이상 시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환원돼야 한다”며“시가 인상분을 환원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실제로 과다인상분을 환원하는데는 그 방법상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버스업체들이 실제로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백여억원의 돈을 환원할 경우 버스운행 중단등을 통한 저항이 예상되는데다 업체마다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환원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 버스업체의 적자에 대한 정부지원과 요금조정방식의 개선 없이는 과다인상분을 환원할 경우 이 금액 만큼 또다시 요금인상을 통해 시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경란 기자〉

<사진설명>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버스요금산출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버스요금 자료실이 서울시 버스사업기획단(서소문 옛 대검청사 2층)안에 마련돼 1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주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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