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성추행사건 무혐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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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형사4부(李鍾旺부장)는 29일 한총련의 연세대 사태 당시 진압경찰로부터 여대생들이 성추행당했다며 한국여성단체연합등이 박일룡(朴一龍)당시 경찰청장및 진압경관을 상대로 낸 8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고소인들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성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다^방송사 녹화필름등 정황증거상 고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검찰의 결정문을 공식 접수하는대로 피해 여대생들과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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