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인센티브 한도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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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내년부터 정부 연구비 중 순수 연구수당 항목이 신설되고, 10억원 이상 대형 연구과제에는 행정요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비 집행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지급이 확대된다. 연구자의 인센티브는 그동안 연구활동 진흥비에서 인건비의 15% 이내에서 지급해 왔으나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다. 한도도 인건비의 20%로 늘렸다. 10억원 넘는 대형 과제는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쓰도록 허용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연구비 용도는 현행 4대 항목, 15세부항목에서 4대 항목, 7세부항목으로 간소화된다. 7세목은 ▶내·외부 인건비 ▶연구 장비와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다. 그동안 연구비 용도가 너무 세분화돼 있어 세목을 뛰어넘어 편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적재산권의 규정도 바뀐다. 그동안 연구비 투자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던 지적재산권을 주관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또 연구과제 선정 때 대응자금(매칭펀드) 유무에 따른 가점 제도도 폐지했다. 우수한 연구자가 매칭펀드가 없어 과제 선정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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