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中企 손실액 50%까지 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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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시는 오는 8월부터 손실액의 절반을 시비로 보전해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기술 등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서 준뒤 손실이 발생할 경우 50%까지를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지원한도는 창업 및 시설자금은 업체당 3억~4억원,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3억원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다음달 중으로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고 특례보증 대상 중소기업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업평가위원회는 대구시 경제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은행 및 보증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관계자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대상기업 선정은 현장실사 결과를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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