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최소 12평이상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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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4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40평방의 주거면적이 필요하며,목욕시설은 없더라도 부부침실등 방 3개와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 주거기준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서울시는 2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의 주택문제와 저소득층 주거실태 개선을 위해'복지주거 기준 설정및 정책구현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 주거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1인가구의 최저 면적은 14평방(방1개),2인가구는 23평방(방1개),3인가족은 32평방(방2개)이며,각각 부엌은 있어야 하고,4인 이상 가족의 경우 만10세 이상 이성 형제가 있다면 방을 분리해 사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최저기준에 미달되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 서울시민이 전체의 1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따라 방 2~3개의 9~18평 주택 22만5천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교부에 이같은 주택공급방안을 건의하는 한편,전세자금 융자대상 가구도 최저기준 미달가구로 제한해 집중지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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