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나눠 가입하는 전략 고려해볼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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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 이상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자 적립식 펀드를 문의하는 개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런 분위기다. 지금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그 범위가 세계적 수준이어서 판단 유보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적립식펀드 세제 혜택은 펀드 이탈 자금을 막아서 증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당초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적립식 펀드의 세제 혜택은 지난 10월 20일 이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불입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공제가 주어지며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불입금액은 분기별로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다. 한사람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했더라도 이들 계좌의 한도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적용 된다.

적용 대상이 되는 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이어야 한다. 소득공제는 불입 연차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 1년차는 불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를 소득 공제한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적립식으로 불입한다면 1년차는 연간 총 불입액인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된다. 2년차는 600만원의 10%인 60만원, 3년차에서는 600만원의 5%인 3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비과세는 3년간 배당 소득에 대해 시행된다. 이 같은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신규 가입자는 가입일 이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가입자는 3년 이상 불입하기로 계약을 갱신하면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년 이내 환매 시에는 소득 공제 받은 부분은 추징되며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제 혜택 적립식 펀드 투자시 유의할 점은=절세형 펀드도 먼저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적립식 펀드 세제 혜택을 보려면 3년이상 장기 투자가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당연히 장기간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수수료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수료율의 차이로 인해 수익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해외, 국내)의 평균 운용 보수와 판매 보수는 지난 5월 기준으로 각각 연 0.77%, 연 1.28%이다. 여기에 수탁회사 보수와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를 합하면 펀드 가입자들은 연간 평균 2.07%의 보수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보수는 별로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 투자시 특히 복리 효과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금액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년 이상 투자 기간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절세 펀드는 장기 상품으로서 가입시에는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펀드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재무 상황과 향후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래의 자금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투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때문에 가입시에는 이런 중도 해지 상황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투자 기간을 다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계좌 전략’을 고려해볼만 하다. 삼성증권 펀드리서치 파트 김예나 연구원은 “같은 상품에 대해서 계좌를 여러 개로 분리하여 가입하면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일부 계좌만을 해지할 수 있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장기 적립식펀드에 5000만원을 가입한다고 할 경우 이를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으로 나눠 3계좌에 가입한다. 이렇게 나눠 가입한 뒤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계좌만 중도해지하면 나머지 계좌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정갑 객원기자 jk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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