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도 편입 토지보상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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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26일 80년대 새마을사업의 하나로 국도를 신설하거나 확포장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 44억4천여만원을 확보,보상키로 했다.

북제주군의 경우 동.서부 중산간도로와 5.16도로,제2횡단도로,일주도로등 모두 2백99만8천4백50평방의 체불용지 가운데 일단 확보된 보상비 35억9천8백만원으로 애월.한림.한경간 중산간도로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다.

남제주군내 중산간도로와 일주도로 건설과 관련된 체불용지는 1백63만6천8백평방로 8억5천40만원을 확보,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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