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에 稅政지원-법인세 납부기간 연장.세무조사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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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올해 세수(稅收)목표를 2조원 줄이기로 함에 따라 법인세.사업소득세등의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매출액 1백억원 안팎의 중소법인이나 거래업체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6개월까지 연장해주는등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납세 담보도 지금까지는 은행.보증보험사의 보증서만 인정하던 것을 양도성예금증서(CD).수익증권.보증인의 납세보증서등도 받아주기로 했다.

특히 세금을 떼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일반 중소기업은 2천만원까지▶제조업등 생산적 중소기업은 3천만원까지 납세 담보를 각각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남궁훈(南宮훈)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주재로 국세청.관세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수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불황과 잇따른 대기업 부도등 최근 기업 경영난을 반영,이런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내야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중소법인(매출액 1백억원이하)에 한해▶세액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큼▶2천만원이상은 절반을 45일 안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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