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없다고 도시계획권 없어서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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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경남 창원시의회는 경남도가 갖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창원시로 넘겨 달라는 건의안을 19일 국회에 냈다.

시 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자치구가 아닌 구청을 둔 시’에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며 “창원시는 인구가 50만명이 넘지만 대동제(大洞制)실시로 구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가 요구하는 특례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용도지역 변경,공원및 도로 결정권 등으로 도시계획의 기본을 짜는 권한이다.현재 이 권한은 경남도가 갖고 있어 창원시가 짠 도시계획은 경남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현재 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을 구청을 둔 시로 넘겨주는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구청이 없어 불리한 입장이다. 1997년 7월 24개의 동을 12개로 통합하는 대동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당시 대동제는 동을 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맡던 98종의 업무를 넘겨 모두 268종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었다. 대동제는 구청의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돼 행정효율을 높이는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었다.

창원시의회 김문웅(56)의원은 “정부시책을 잘 따랐던 창원시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느냐”며 “인구 50만에 맞는 도시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동제 시행으로 인구가 50만을 넘긴 창원시 공무원 수는 1500여명이지만 인구가 42만명인 마산시는 1640명으로 더 많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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