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신문시간 30분간격 탄력운용 - 대법원 영장전담 판사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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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은 24일 영장 실질심사제 실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호송업무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신문시간을 기존의 하루 세차례에서 30분 간격의 시차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일과시간내 인치된 피의자는 당일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영장전담 판사회의를 갖고 영장 실질심사제 보완책을 논의,검찰이 주간 영장청구를 원칙으로 할 경우 예외적인 야간 신문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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