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의무화 - 교육부, 내달부터 현행 非반환원칙 고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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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음달부터 학생.학부모가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고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면 학교측이 남은 수업일수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교육부는 23일'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28일까지 입법예고중이며 다음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병.사망.천재지변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환불토록 하고 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든 학생이 환불을 원할 경우 학교는 나머지 수업일수의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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