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조합, 22개 자치단체 3일간 쓰레기 반입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인천.경기등 3개 시.도 22개 자치단체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이 25일부터 3일간 금지돼 이들 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21일“지난달 15일부터 한달간 서울강남구와 인천연수구,경기과천시등 22개 자치단체들의 생활쓰레기 수송차량 가운데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된 차량이 전체차량의 35%를 초과해 25~27일까지 3일

간 이들 자치단체의 쓰레기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관리조합은 이날 이들 자치단체에 쓰레기반입 금지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가 지난해 12월16일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들여오다 적발된 차량이 1개월간 전체 생활쓰레기 수송차량의 35%를 넘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입을 3일간 금지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성동.동대문.중랑.성북.서대문.마포.강서.동작.강남.강동구▶인천=남동.부평.연수.서구.강화군▶경기=과천.구리.남양주.안산.오산.의정부시.김포군 〈정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