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1주일내에 하는게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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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3면

결혼한 후 웃어른 인사.집들이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보면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기 쉽지만 늦어도 결혼후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인신고는 신랑의 본적지나 거주지 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비치된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랑 호적등본 2통,신부 호적등본이나 초본 2통,신랑.신부 도장,증인 2명의 도장이다.

증인들의 주소.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도 알아가야 한다.

또 혼인신고로는 호적만 정리되는 것이므로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이때는 세대주 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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