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夜間영장청구 여전 '68%가 오후5시 이후' - 서울지법,1.2월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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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실시된 뒤에도 수사기관의 야간 영장청구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원장 鄭址炯)이 1,2월 두달간 본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1천3백52건을 청구 시간대별로 분석,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68% 정도가 일과가 끝난 오후5시 이후 집중됐다는 것이다.특히 야간에 청구된 영장의 40%

가량은 오후10시부터 오전2시에 이르는 심야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법원측은 이처럼 늦은 시각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접수 당일 실질심사가 어려워 다음날로 미루는등 영장처리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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