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용화온천개발사업 관련 경북상주 군민들 공단측과 분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북상주 군민들이 추진중인 속리산 용화온천개발사업과 관련,속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가취소절차를 밟자 상주 군민들이 반발해 연일 규탄모임을 열며 행정소송을 내기로 해 분쟁이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은“내무부와 속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준 온천개발 허가는 잘못된 만큼 취소돼야 한다”는 것.

그러자 상주 용화온천지주조합은“내무부와 사법부에서 이미'문제가 없다'고 내린 결정을 행정심판위원회가 뒤집어 반대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잇따른 규탄모임을 갖고 있다.

주민들은 또“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취소가 내려지면 즉각 행정소송과'허가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경북상주시화북면 속리산국립공원안의 용화온천개발(18만5천평)은 지주조합이 지난해 5월9일 내무부와 상주시.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온천개발허가를 받았으나“남한강 상류의 오염”을 주장하는 괴산 군민들의 반대로 충돌사태까지 빚는등 지역쟁점

이 돼오고 있는 것이다.

괴산 군민들은 또 상주 군민들(1백85명의 지주조합)이 개발을 추진중인 국립공원 바깥인 문장대온천에 대해서도 상주시를 상대로 지난해 8월 대구고법에 허가취소 소송을 냈으나 13일“개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고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주조합은 지난해 4월8일 상주군화북면운흥리 일대 29만평에 대한 개발허가를 내무부와 상주시로부터 받았었다. 〈상주=김선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