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 7월3일=금융실명거래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실시계획 발표
12월=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실시는 86년 이후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로)
▶88년 10월=91년부터 금융실명제 전면실시계획 발표
▶89년 4월=재무부에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 발족
▶90년 4월=경제위기론 대두되면서 실시 유보
▶93년 8월12일=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8월31일=1차 후속조치(자금출처 조사대상 완화)
9월24일=2차 후속조치(자금출처 조사면제 대상 지정)
10월12일=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
▶94년 12월22일=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97년 2월=증여세.상속세 면제되는 금융상품 허용
3월6일=姜부총리,금융실명제 보완의지 표명
3월17일=金대통령,기본골격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 보완 지시
3월18일=보완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