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분담 촉구 건의안' 낸 함종호 춘천시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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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9일 시작되는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한강수계 수질보전비용 수도권 분담 촉구건의안'을 제출한 함종호(咸鍾浩.춘천)의원.

그는“지금까지 수질보전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환경기본법에 따라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춘천시 하수처리시설및 운영비용은 연간 56억원이나 주민들로부터 받는 하수도료는 18억원에 불과,도

로개설등 주민들을 위해 써야할 일반회계 38억원을 전용하는 실정이며 이는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것.

咸의원은 이어 현재 도내 한강수계 상류지역 8개 시장.군수들도 수질보전비용의 수도권 분담을 건의한 상태고 서울시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의안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을 경우 의회에 소위원회를 구성,대정부 로비는 물론 전도민 서명운동등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원인자 부담원칙은 공장폐수등 특별한 경우에 적용할 문제”라고 밝힌 咸의원은“수도권 주민들이 수질보전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수도권 인구분산등 국가 장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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