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예고제 폐지 대전 유성구 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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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4월부터 대전시내에서'불법 주정차 단속 5분예고제'가 폐지된다.유성구는 5개 구청중 가장 먼저 4월1일부터 이 제도를 폐지,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원들이 발견하는 즉시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견인(기본료 2만원)한다.나머

지 구청들도 4월중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시관계자는“시민편의를 위해 95년10월부터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실시해왔으나 이를 악용,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아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 25개 구청중 23개 구청이 이 제도를

폐지했으며,대구시는 최근 산하 모든 구청에서 이 제도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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