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전환사채 변칙 증여 관련 농심家 3형제에 증여세 16억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농심의 전환사채(CB) 변칙증여 논란과 관련,정부는 신동원(辛東原)씨등 농심의 3형제에게 총 16억4천만원의 증여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1일“농심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곧바로 농심 3형제에게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증권사가 끼어들었지만 그 증권사의 역할은 단순 중개에 불과하다”며“실질적으로는 농심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셈인 3형제에게 증여세를 물리도록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춘호(辛春浩)농심회장의 아들인 신동원 농심사장은 6억8천만원,신동륜(辛東崙)율촌화학 부사장과 신동익(辛東益)농심가 사장은 각각 4억8천만원을 증여세로 오는 5월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본지 3월11일자 26면 참조).

재정경제원 관계자는“동원증권이 2월27일 농심과 특수 관계인 율촌화학에서 전환사채를 사들인뒤 불과 하룻만인 28일 농심 3형제에게 넘긴 것은 율촌화학에서 곧바로 3형제에게 넘어가는 것을 피해 보려는 명백한 단순 중개”라며“따라서

3형제가 전환사채를 증권사에서 매입했다기 보다는 농심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심은 지난해 6월3일 1백20억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6월3일 현대증권→6월4일 율촌화학→97년2월27일 동원증권의 손을 거치면서 2월28일 농심 3형제가 매수,총 53억원의 주식전환 이익을 냈었다.

재경원은 증권사가 자신의 판단아래 시세차익을 노려 전환사채를 한참동안 보유하다가 넘길 경우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농심처럼 증권사가 단순 중개에 그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앞으로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