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휴양업 등 稅감면 업종에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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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오는 7월 1일부터 유원지나 민속촌을 새로 열면 순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무역전시장의 경우는 이런 혜택이 오는 6월 초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차관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유원시설업.휴양업.무역전시산업 등 8개 업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영화산업.호텔업.광고업.국제회의업.노인복지업 등 5개 업종도 이미 예고한 대로 세액감면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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