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양곡업체 쌀公賣 참여못해-농림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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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쌀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쌀공매 참여업체를 대폭 줄이는등 쌀 공매제도가 크게 바뀐다.

농림부는 판매능력이 없는 소규모 양곡업체들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고 2백60개 부실 소규모 양곡업체를 공매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정부미 공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업체는 단위농협 1백29개소,쌀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원동기 사용업체 86개소,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쌀을 상습적으로 전매해온 45개업체등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대비해 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93년 민간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둔 양정개혁을 단행,정부미 방출방식을 정가방출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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