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신주인수권부사채(BW)-신주발행 요구권리 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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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발행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발행회사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따라서 이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사채를 보유한 사람이 요청할 경우 당시의 주가가 얼마이든 사채발행 당시 정해진 가격으로 주권을 발행해주어야 한다.이 사채는 일반적인 회사채처럼 표면금리등이 있어 사채와 신주인수권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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