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 연내 입법화- 강경식부총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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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보완,연내에 일반 법률로 대체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7일 금융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대체 입

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姜부총리는 현재 대통령 명령으로 돼있는'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체 입법화,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입법화에 앞서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국민생활 불편해소라는 양대 원칙아래 재경원 세제실을 중심으로 조세연구원.국세청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각 시민.경제단체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26면〉

대체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추적 조사를 완화하고,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인하하는 것등이 가능하게 된다.

姜부총리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하며,은행에서 30만원이상 송금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재경원은“姜부총리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있다”며“그 결과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경우 입법사항이면 대체 입법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학계와 여당 일각에서는 긴급

명령을 일반법률화하는 문제는 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된 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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