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수업 강제로 못한다- 경기교육청, 올 운영지침 일선 학교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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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해부터 경기도내 중.고교에서 획일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등 방과후 교육활동이 모두 중단된다.도교육청은 6일 시.군교육청 학무과장과 일선 중.고교교감 등 6백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위한'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지침

'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종전까지 일선 중.고교에서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특기활동을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통합운영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생.학부모.교사가 요청하고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실시토록 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별로 같은 시간대에 추진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외부강사의 초청도 적극 활용하며 이같은 사항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지 않도록 했다.

운영경비는 학생의 경우 1인당 월 1만5천원 이내,교사수당은 1인당 월 30만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조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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