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펀드 개인투자자 정보 부족해 피해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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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원유·가스 매장량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 공시 제도에 문제가 있어 자원펀드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서울 염곡동 KOTRA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가 주최하고 본지와 지식경제부 등이 후원해 열린 ‘석유 심포지엄’에서다. 거래소·코스닥 기업이 해외 유전·가스전을 개발할 때 반드시 매장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데다 매장량에 대한 기준도 들쭉날쭉이라는 것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로선 투자가 적절한지 판단이 어려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KOTRA 국제회의장에서 10일 열린 ‘석유 심포지엄’에서 세계 각국의 발표자(맨 앞줄)들이 토론에 나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제공]


이날 발표에서 석유공사 김성훈 신규탐사본부장은 “매장량은 유전·가스전에서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핵심 정보”라며 “그러나 해외 에너지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이 매장량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규정에는 기업이 자본금의 30% 이상을 투자할 때만 매장량을 밝히도록 했다. 거의 ‘올인’을 할 때만 매장량 공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유전을 확보했다’는 소식만 듣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곤 한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현재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나선 거래소·코스닥 기업은 모두 31곳이다.

매장량의 개념도 도마에 올랐다. 매장량은 유전·가스전에 묻힌 전체 매장량, 그중에 현재 기술로 퍼 올릴 수 있는 양, 채굴을 했을 때 이익이 나는 상업성 있는 양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너무 깊은 곳에 있는 원유·가스는 뽑아낼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 투자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부분은 빼고 생각해야 한다. 이날 논의에서는 상업성 있는 매장량을 공시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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