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보상-8월부터 최고 6,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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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도로 곳곳에는'목격자를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목격자를 찾아 뺑소니 운전자를 붙잡으려는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뺑소니 운전자들은 대부분 심야와 새벽에 과속으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거나 중앙선을 침범,피해를 준뒤 그대로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

또 무면허등 10대(大) 중과실 사고로 운전했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개인적 배상을 우려해 뺑소니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들은 졸지에 가족을 잃게 되고,중상을 입은 경?치료비가 필요하지만 당장 생계비조차 막막해지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책임보험(대인배상I)료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5천73건에 이르는 뺑소니와 무보험차량 피해자들이 이 제도로 보상을 받았다.정부는 이 사업을 동부화재에 위임해놓고 있으므

로 뺑소니.무보험 차량사고 피해자들은 동부화재와 접촉하면 된다.

피해자는 우선 관할 경찰서에서 자동차사고 확인서를 뗀뒤 보장사업 청구서및 주민등록증.진단서.치료비영수증등 서류를 갖춰 동부화재 보상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운전 또는 보행중 일어난 뺑소니 사고의 경우 신체사고는 최고 3천만원,부상 최고 1천만원,후유장애 최고 3천만원이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금액이 각 6천만원,1천5백만원,6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물론 자동차보험 가입자로서 종합보험 5개 종목중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에 가입해뒀다면 보장사업과 별도로 1억원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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