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농사 안짓는 휴경지 공사지가 20% 이행강제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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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달부터 경기도내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20%씩 경작을 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개정농지법에 따라 농지소유자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와 함께 농지의 타용도 전

용 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논.밭등에 대한 투기로 인한 휴경지가 늘어나 이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31개 자치단체별로 휴경지및 타용도 전용농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결과 1년이상 농사를 짓지 않은채 방치돼 있거나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내 휴경농지는 3천7백78㏊로 이중 1천3백㏊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의 소유로 추정된다.

〈조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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