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규제장치 뒤늦게 법석- 각국의 대응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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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인간복제 문제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서자 각국에서는 규제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재로선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실험이 시행됐던 영국의 경우 지난 90년 제정된'인공수정법'을 원용하면 당장 아쉬운대로 인간복제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 법은 수정란에 다른 세포의 핵 결합을 금하고 또 인공수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국가의 특별허가를 얻도록 돼있어 이를 통한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시행된 실험이 수정란이 아닌 세포핵을 제거한 무수정 난자를 이용해 이뤄졌기 때문에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관련법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조항만 고치면 인간복제를 법률로 통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직 마땅한 법규가 없어 복제양 출현소식이 나온 바로 다음날 클린턴대통령이'국가생물윤리자문위원회'에 진상파악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할 정도로 부산하다.미국은 90일안에 이 위원회의 연구보고서를 받은뒤 이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법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프랑스도 상황은 비슷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최근'생명보건과학윤리위'를 긴급 소집,동물복제 허용한계를 설정토록 지시했다.

유럽연합(EU)은 일찍이 인간복제의 위험성에 착안,금지조항을 마련해둔 상태다.그럼에도 유전자 조작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는 형편이어서 자크 상테르 집행위원장은 추가적인 법안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밖에 다른 나라들은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지만 조만간 앞다퉈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기 기자〉

<사진설명>

복제 원숭이 한쌍

미국 오리건주 보건과학연구소의 돈 울프박사 연구팀이 지난해 8월

탄생시켜 지난 2일 공개한 복제 원숭이 한쌍. [비버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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