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都에 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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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쿄=김국진 특파원]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앙공무원을 접대하는 이른바'관관(官官)접대'에 사용돼온'식량비(회의 접대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고등법원이 27일 도쿄(東京)도에“식량비 명세

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행정기관을 감시해온 시민단체'세타가야(世田谷)행정개혁110'은 지난 95년 아오시마 유키오(靑島幸男)도쿄도지사를 상대로 도쿄도의 식량비 명세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도쿄도는 96년 이후의 식량비 명세는 공개하고 있으

나 그 이전의 명세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아왔다.지난해 6월 도쿄지법이 내린 1심판결에서도“회의의 명칭이나 목적,상대관청이나 단체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식량비의 명세를 공개하도록 명령한바 있다.

아오시마 지사는 법원의 1,2심 판결을 수용하고 조만간 95년 이전의 식량비 명세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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