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재개정 與野합의 실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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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타결직전까지 갔던 여야의 노동관계법 재개정 협상이 28일 결렬됐다.

여야는 오후 3당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쟁점부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회의측이 그동안의 잠정합의 내용에 대한 당내 반발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관계기사 3면〉

이에따라 1일부터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개정노동법이 발효,시행되게 됐다.

여야는 결렬직후 3당 총무회담을 열고“3월8일까지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고 3월1일부터 8일까지 빚어지는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새 개정법을 소급해 적용한다”는데 합의했다.그러나 새로 마련될 노동법 단일안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아 노동계의 파업등이 강행될 경우 이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계속 남게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협상결렬에 반발,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면파업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는 27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무노동 무임금▶노조전임자 임금지급▶직권중재 대상에 은행과 병원을 포함시킬지의 여부▶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문제등 4개 조항을 뺀 나머지 부분은 잠정합의,이날 협상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총무.정책위의장 회의가 열리기 앞서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이“철야협상을 통해 1차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당내 반발이 극심해 설득이 어렵다”며“협상을 1주일쯤 연기해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긍규(李肯珪)환경노동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국민들에게 28일까지 노동법을 다시 고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으며 환경노동위에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종혁.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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