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동대문시장 아동복 싸움 동대문시장 판정승-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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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아동복 불공정거래 여부를 싸고 서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사이에 벌어졌던 싸움은 동대문시장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대문시장 상인에게 아동복을 팔지 말도록 회원상인들에게 강요했던 남대문시장내 7개 아동복상가운영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이 자신의 공동상표 상품 가격을 어느정도 통제하는 행위는 허용한다는 판정을 내리는 한편 공동상표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본지 2월17일자 26면 참조>

즉,동대문 상인에게는 안판다는 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안되지만 공동상표 운영을 위한 가격통제등 필요한 범위내의'담합행위'는 인정했다는 점에서 남대문 상인들도 소득이 없지는 않은 셈이다.

이에따라 옷을 제조하고 공동상표를 달아 팔고 있는 1천여 남대문상인과 순수 도매만 하고 있는 동대문 상인간에 앞으로 벌어질 상권 싸움 2라운드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부르뎅''마마''서울원''포키''포핀스''탑랜드''크레용'등 아동복 상표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이들 7개 아동복 상가운영회는 동대문시장과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난해 7월▶동대문시장 상인과 창고할인판매업자들에게

아동복 판매를 금지하고▶할인판매를 않도록 결의했다.

이들은 나아가 동대문 상인 명단을 시장 곳곳에 붙이고 단속활동까지 벌이던중 탑랜드 상가의 상인 崔모씨가 동대문상인에게 제품을 팔자 영업정지와 폐점조치까지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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