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학원 채권자 학생등록금 압류 파문- 법원 '財團부속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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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북청주시 소재 서원대 학교법인인 서원학원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이 대학 신입생의 등록금을 압류,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재단과 학교 회계의 분리원칙이 깨지는데다▶재단측이 학교 돈을 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재정상태가 허약하고 운영이 부실한 재단이 많은 우리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과 학부모등 교육소비자가 여러모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중앙종합금융(서울강남구역삼동)이 서원학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소송 판결에서 서원학원이 충북은행에 예치해둔 별단.보통.당좌.정기.저축예금을 압류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예금에는 서원대 97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20여억원이 예치돼 있다.서원대측은 이에 불복,지난 5일 청주지법에 항소와 함께 충북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서원학원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로 2억7천여만원을 받지못한 채권자 白모씨도 지난 1일 청주지법에서 같은 판결을 받았다.

중앙종금은 이에 앞서 95년8월 서울지법에 서원학원을 상대로 대금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4월 승소했었다.이때 법원은 판결 이유를“학교는 설립 주체가 아니라 재단의 부속물이어서 학교 예금도 재단 재산”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서원학원의 강인호(康仁鎬) 전이사장이 운영중인 각급학교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 2백억원을 부도낸뒤 92년8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비롯됐다.

서원학원 채권자들이 다음달부터 접수되는 2~4학년의 등록금도 압류하겠다고 나설 경우 서원대 등록금압류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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