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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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충남도와 대전지검 등이 출범시킨 특별사범경찰지원단(이하 특사경지원단)은 11월 한달간 충남지역 3561개 음식점과 정육점을 점검해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없소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7곳과 원산지를 표지하지 않은 7곳 등이다.

특사경지원단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공주시 A식당은 중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팔다 적발됐고 예산군 B식당은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팔았다.

또 천안시 C식당은 국내산 젖소를 호주산으로 속여 팔았고 아산시 D식당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쇠고기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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