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보상 법정 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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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보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피해 주민들의 1차분 보상요구액은 2백88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45억4천7백만원만 인정하기로 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불 원인을 제공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고성산불 피해주민에 대해 임목은 입방당 소나무 2만1천원,참나무 1만8천원,잡목 4천2백원씩의 배상단가를 정한뒤 피해산림 중에서 30%는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상단가에서 이를

공제한 값을 실제 배상가로 정했다.

또 송이에 대해서는 임협 공판량을 기준으로 ㎏당 7만1천원씩 15년간 채취 예상량에 대해 배상해주기로 기준을 정한후 채취 인건비와 배상금 선지급 이자,산림임차료,불에 타지 않은 면적등을 일일이 공제한 값을 실제 배상가로 정해 지난

해 11월 피해주민들에게 통지했다.이 근거에 따라 국방부가 산정한 1차분 피해배상액은 임목피해 35억9천7백만원,송이 피해 9억5천만원등 45억4천7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은“국방부가 현실을 무시한채 배상기준를 정하는 바람에 배상액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주민 7백95명의 1차분 피해배상 신청액은 임목피해 1백62억7천4백만원,송이피해 1백25억5천5백만원등 2백88억2천9백만원으로 국방부의 배상결정액보다 6배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에따라 산불피해 주민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국방부의 피해배상대책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소송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고성=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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