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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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고양시는 26일부터 3월8일까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금은 세대당 7백5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의 전세세입자로 1년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사람이고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6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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