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 집앞 눈 치우기 운동 펼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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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전주시가 올 겨울부터 내 집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집 주변에 에 쌓인 눈과 얼음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규정한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전주시민들이 겨울에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을 건물에 비치하고 낮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내 집앞 눈 치우기의 범위는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대지로부터 1m 이내, 골목길 등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신문·방송이나 시정 홍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눈 치우기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며 “시민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5~6일 전북지역에 내린 눈은 고창이 21.7㎝로 가장 많았고 군산19.8㎝,부안 19㎝,전주 4.5㎝ 등 적설량을 기록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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