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회, 유도복에 선수이름 부착-판정불복 물의 징계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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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올해부터 유도 경기중에 선수나 학부모가 물의를 일으키면 선수 본인은 물론 소속팀과 지도자들도 출전금지등 중징계를 받게된다.또 유도선수들은 유도복 상의에 자신의 이름을 부착하고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장 차림을 해야한다.

대한유도회(회장 김정행)는 21일 올해 시행될 경기규칙중 주요 변경사항을 이같이 확정했다.

유도회는 국내대회중 선수나 학부모가 판정에 불복,난동을 벌이는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이미 컬러 유도복 도입으로 선수 구별을 쉽게한 유도회는 유도복에 선수이름까지 부착하게 함으로써 선수들에게는 책임감을 심어주고 관중들의 관전도 편하게 했다. 〈손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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