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학교 입학 외국인에 우선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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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영종도.청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 대학과 초.중.고교에는 외국인이 우선 입학하고 나머지 결원만큼만 내국인 입학이 허용된다. 또 초.중.고교의 경우 국사와 한국어를 1주일에 한 시간 이상씩 이수하면 국내 학력이 인정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구 내 외국인 학교에는 내국인도 자격 제한없이 입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당초 특구 거주자만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주지역 제한 조항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학교가 내국인 위주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구 내 외국인 학교는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외국인을 우선 선발하고 미충원 인원만큼만 내국인을 뽑게 된다. 정부는 또 특구 내 외국인 초.중.고교의 내국인 학생들이 졸업 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들 학교에 국사.국어과목 개설을 요청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동훈 교육문화심의관은 "국사.국어과목 개설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안"이라며 "이 과목이 없는 외국인 학교 졸업생의 경우 해당 과목의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학력을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 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외국기관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특구 내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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