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큰평수 빈집 거래 허가 받아야-시.군 정보센터 이용 無許여부 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전원주택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시.군에 설치된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를 이용하면 구미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다.

농어촌의 빈집 터는 대부분 대지로 전환돼 있어 까다로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직접 땅을 구입해 짓는 것보다 비용이 싸게 먹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사전에 토지및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제대로 챙겨보지 않고 덜렁 집부터 사놓았다간 나중에 전원주택으로 꾸미는 과정에서 예기치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어디에 있고 정보이용방법은=현재 내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은 전국적으로 6만2천1백채.이중 3만3천2백채는 너무 낡아 개.보수를 할수 없는 폐가상태고,나머지 2만8천8백90채 정도는 개축 또는 간단한 손질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게 내무부 설명이다.

개.보수가 가능한 집을 지역별로 보면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9백56채고▶인천 3백79채▶강원도 2천9백89채▶충북 2천2백84채▶충남 3천1백30채▶전북 4천5백80채▶전남 5천9백84채▶경북 4천4백76채▶경남 4

천80채등이다.

농어촌 빈집의 시.군별 현황은 해당 시.군 도시과및 주택과등에 마련된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 참조〉

정보센터에선 농어촌 빈집의 위치,대략적인 면적,소유자와 함께 해당 집의 사진등도 열람할 수 있다.그러나 이 센터에선 이처럼 빈집의 정보만 알려줄 뿐 중개행위는 하지않기 때문에 가격등 구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소유자와 직접 협의해

야 한다.

◇구입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우선 등기부등본과 토지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인지 여부등을 확인하는게 좋다.

또 농어촌주택중에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와 함께 텃밭이 있을 경우 그 면적이 3백3평미만이면 아예 소유권이전이 되지않아 나중에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사항.

특히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대지 면적이 1백51평을 초과할 경우 빈집이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손용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